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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봄철 산불예방위해 5개 지역 입산 통제

2014년 02월 04일(화) 10:47 [설악뉴스]

 

속초시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동안 산불취약지구를 중심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유급감시원 등을 전격 배치해 봄철 산불예방활동을 펼친다.

이를 위해 속초시는 2월 4일 오전 10시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유급감시원 116명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산불방지 기간 동안 시청내 산불상황실의 무인감시카메라 5대를 가동하고 청대산, 주봉산, 이목리에 설치한 감시탑 3개소에 유급감시요원을 투입하여, 상황실과 유기적인 통신망 구축으로 각종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속초시는 주요 등산로 폐지 및 입산통제 구역을 1월 29일 고시했으며 입산통제 및 주요 등산로 폐지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다.

입산통제구역은 5개구역 1,177㏊로 장천, 떡바위, 설악산, 청대산, 보광사 등의 일부구역이다.

또 주요 등산로 폐지지역으로는 국사봉(장천마을 논길~장천마을 뒤편), 영랑호 뒷길(노벨화약 뒷산), 목우재길(신라샘인근~목우재길), 이목리배나무골(이목리마을회관~참빛도시가스), 속고뒷길(동경자원~두레마을), 새마을길(수질환경사업소 뒷길) 등 17개노선 17.42km이다.

한편 입산통제구역내 입산하고자 할때에는『산림보호법』에 따라 입산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없이 입산한 자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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