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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징수팀 만들어 체납자와 전쟁

1백만 원 이상 고액․고질 체납자 재산압류와 번호판 영치 불사

2014년 01월 27일(월) 10:45 [설악뉴스]

 

양양군이 오는 2월부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전담팀을 신설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신속한 체납처분을 통해 고질체납자의 해소와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한편 안정적인 군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1월 현재 군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모두 2,183백만원으로 전체 부과액(7,392백만원)의 30%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민원봉사과의 차량관련 과태료 등 체납액이 1,499백만원으로 6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체납액이 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징수와 체납을 관리하는 전담부서 없이 사업부서 담당자가 관리함으로써 징수에 효율성 및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양군은 지난 1월1일 전담팀을 구성해 2월부터 업무를 가동할 계획으로, 전체 체납자에 대한 관리와 징수를 강화하고, 금년 8월경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맞춰 1백만 원 이상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양양군은 이달 말까지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체납자에 대해 고지서를 발송한 후 부과자료를 정리해 전담팀으로 인계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전담팀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압류 및 공매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세외수입의 특성상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급여, 예금(전자압류), 카드결재 계좌 등 실효성 있는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를 추적해 차량봉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양양군은 이와 함께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고,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일제 정리를 실시하고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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