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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자동차세 선납하면 10% 감면

2014년 01월 24일(금) 10:39 [설악뉴스]

 

양양군이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 액을 2분의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1월~6월까지는 6월에, 7월~12월까지는 12월에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나, 1년 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 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해 연납신청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며 연납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시 6월과 12월에 10% 할인율 없이 정기 분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납부한 후에 자동차를 폐차말소하거나 매매로 이전등록 할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날짜 계산하여 환부 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부과되지 않는다.

이 같은 절세효과로 인해 자동차세 연납신청 건수는 2010년 984건 19,342만원, 2011년 1,232건 24,176만원, 2012년 1,279건 25,800만원, 2013년 1,477건 27,044만원으로 연납신청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연납 신청은 군청 세무회계과에 전화로도 가능하며 자동차등록원부 상 주소지시 관할 시군에 신고하면 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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