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1 오전 10:26:47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 자동차세 선납하면 10% 감면

2014년 01월 24일(금) 10:39 [설악뉴스]

 

양양군이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 액을 2분의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1월~6월까지는 6월에, 7월~12월까지는 12월에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나, 1년 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 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해 연납신청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며 연납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시 6월과 12월에 10% 할인율 없이 정기 분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납부한 후에 자동차를 폐차말소하거나 매매로 이전등록 할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날짜 계산하여 환부 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부과되지 않는다.

이 같은 절세효과로 인해 자동차세 연납신청 건수는 2010년 984건 19,342만원, 2011년 1,232건 24,176만원, 2012년 1,279건 25,800만원, 2013년 1,477건 27,044만원으로 연납신청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연납 신청은 군청 세무회계과에 전화로도 가능하며 자동차등록원부 상 주소지시 관할 시군에 신고하면 된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개방

양양군,상수도 수질 최고등급 인증 획득

양양군, 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양양군,남대천 생태복원 민관 협력 추진

양양군, 지하시설물 629km 전산화 진행

양양군,찾아가는 평생학습 모델 구축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