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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어르신 인프란트 건강보험 적용

2014년 01월 22일(수) 14:39 [설악뉴스]

 

2014년 새해부터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 시행된다.

대선 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 희귀난치병)의 건강보험 적용방안 중 일부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0월 초음파 검사와 12월 MRI검사 급여 확대에 이어, 올해부터 고가 항암제 등 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가 건강보험의 ‘필수급여’에 포함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 및 노후 자동차 보험료 부담도 완화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전·월세금 기본 공제액이 확대되고 노후 자동차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가구는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총 65만가구의 월평균 보험료는 5600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15년 이상 자동차는 보험료가 면제되고 12년 이상 15년 미만 자동차의 보험료 점수는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에서 20%로 낮아진다.

또 어르신 임플란트에도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가 시행된다.

현재 어르신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전액 본인이 부담했지만 내년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 시행된다.

그러나 건강보험 확대 시행으로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5.89%→5.99%로 1.7%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72.7원→175.6원으로 인상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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