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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2014년 01월 21일(화) 10:56 [설악뉴스]

 

고성군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전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지원하는 자금 규모는 신규 69억원, 연장 54억원 등 총123억원으로 제조업은 2억원 이하, 기타업종은 5천만원 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업체는 2년간 대출금리의 3%이내 이자보전율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융자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오는 2월 10일까지 군청 신성장체육과 기업유치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고성군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중인 업체로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고성군 소재 농공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신고)를 마친 중소기업으로, 대상 업종은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이며, 사치·향락·투기 등의 소비성 업종, 그 밖에 군수가 제외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고성군은 지원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2월 18일까지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이차보전율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 2013년도에는 179개 업체에 대해 2억 8천 7백만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 보전액으로 지원 했다.

이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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