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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14년 01월 17일(금) 10:40 [설악뉴스]

 

양양군보건소(소장 이임순)는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 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임신․출산의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해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고 저 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 혼인 상태에 있는 부부로 접수할 당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경우 해당되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체외수정 1회에서 최대 6회까지 시술에 따라 확대 지원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신선배아 이식 3회(각 180만원 범위 내), 동결배아 이식 3회(각 60만원 범위 내)를 지원하며, 동결배아 미발생시 신선배아 4회까지 지원한다.

또한 인공수정인 경우는 1회에서 3회까지(1회당 50만원 범위)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양양군 담당자는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조금이나마 마을 고생을 덜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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