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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중시설 금연구역 확대 실시

2014년 01월 17일(금) 10:23 [설악뉴스]

 

속초시가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관리를 강화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관공서, 청소년이용시설, 도서관,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100㎡이상 음식점(주점, 커피전문점, 카페 등)등 공중이용시설 전체에서 금연구역이다.

음식점인 경우 작년까지는 150㎡이상이 금연구역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00㎡이상으로 확대 강화됐다.

특히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PC방은 영업장 전체가 금연구역이며 별도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고 흡연자는 반드시 흡연실을 이용해야 한다.

또 업주는 재떨이 대용으로 종이컵을 제공해서도 안 되며 흡연자에 대해서 금연구역임을 알리거나 금연표지판을 설치해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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