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04 오전 10:25:47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시, 공중시설 금연구역 확대 실시

2014년 01월 17일(금) 10:23 [설악뉴스]

 

속초시가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관리를 강화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관공서, 청소년이용시설, 도서관,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100㎡이상 음식점(주점, 커피전문점, 카페 등)등 공중이용시설 전체에서 금연구역이다.

음식점인 경우 작년까지는 150㎡이상이 금연구역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00㎡이상으로 확대 강화됐다.

특히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PC방은 영업장 전체가 금연구역이며 별도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고 흡연자는 반드시 흡연실을 이용해야 한다.

또 업주는 재떨이 대용으로 종이컵을 제공해서도 안 되며 흡연자에 대해서 금연구역임을 알리거나 금연표지판을 설치해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종찬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오세만.박광수 의원 16일 국민의 힘 탈당

양양군 선거구도 확정 여야 공천 마무리

양양군,올 해 1회 추경 4,553억 원 확정

양양군,인구지구 농업 기반 확 바꾼다

봄 나물 가득한 양양전통시장 열기 후끈

양양군, 장난감도서관 4월30일 개관

속초시, 소상공인 실전형 마케팅 교육 추진

물치항 수산물 판매장 연내 준공 예정

양양군, 민선10기 군정 이양 사업 점검

양양군, 어린이날 송이공원서 대규모 체험행사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