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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슬레이트지붕 철거 비용 지원

지붕개량 사업 신청 받아 가구당 2,880천원의 보조금 지원

2014년 01월 16일(목) 10:26 [설악뉴스]

 

양양군은 군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는 물질인 석면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슬레이트처리 사업 신청을 받는다.

양양군은 석면 노출 위험과 냉난방이 잘 안되고 누수 발생 등 주거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지역내 노후 슬레이트 주택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신청들 받아 가구당 2,880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양양군은 올해 98동에 282,240천원의 예산으로 슬레이트처리사업를 실시 할 계획으로 환경관리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또 지난 2012년 4월 29일 건축물 석면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건축물소유주는 소유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석면안전관리 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은 공공기관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 500㎡이상인 건축물,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유치원 및 각 급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축물은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실시해 양양군에 제출해야 된다.

기존 슬레이트 지붕을 전면 철거한 후 새로운 지붕으로 개량하여 석면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은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물질로 제조부터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안전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발암 물질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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