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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경찰서,기르던 개 3마리 몽둥이 도살한 男 입건

2014년 01월 15일(수) 19:12 [설악뉴스]

 

속초경찰서는 지난 13일 개를 불법으로 도살한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A모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입건된 A모씨는 이날 자신이 기르던 개 3마리를 집 근처 나무에 묶어놓고 도살하는 것을 주민 B모씨가 신고해 출동한 경찰에 동물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현행 동물보호법 8조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현북파출소 등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기르던 개를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도살 한 것으로 확인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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