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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한옥 호당 3천~5천만 원 지원

건축 바닥면적 60㎡이상 신축기준․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해 보조금 지원

2014년 01월 15일(수) 11:04 [설악뉴스]

 

양양군은 아름다운 전통 건축문화의 우수성을 계승․발전하고 한옥의 확산 및 장려를 위한 한옥건축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양양군은 최근 고품격 주거문화, 친환경 건축 등 한옥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내․외 관심의 증가로 인한 한옥의 잠재적 수요증가 예상 및 한옥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건축비용의 문제로 확산에 한계가 있어 강원도에서 올해 30동을 지원하는 한옥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옥 건축 지원사업은 1월 13일부터 2월12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신청자격은 신청일 이전 강원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기준은 건축 바닥면적 60㎡이상으로 호당 3천만원(신축기준․규모에 따라 차등지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신청서 및 대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위치도 및 현황사진, 설계도서, 사업비 지출계획서 등 서류를 준비하여 군청 건축부서에 제출하면 3월중에 강원도 건축위원회 한옥전문위원회에서 심사 후 확정한다.

양양군은 전통 건축문화 계승 및 확산을 통한 경관개선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귀농․귀촌지원으로 인구유입 증가 효과를 가져오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옥체험 등 관광자원화 및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5천만 원의 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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