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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세관, 2월15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2014년 01월 15일(수) 10:24 [설악뉴스]

 

속초세관(세관장 남종우)은 설, 대보름을 앞두고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월13~2월15일까지 한 달간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속초세관은 특별 단속기간 중 설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품목에 대하여 집중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 동안,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통관하거나 거래처에 납품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쉽게 제거되는 스티커에 표시하는 등 부적정 표시 행위, ▲저가의 수입물품을 고가의 국산품이나 지역특산품으로 위장하거나 오인하게끔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수입통관 하여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재포장 후 원산지를 허위표시 또는 손상·변경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속초세관장은 “특별단속기간 이후에도 건전한 무역거래질서 확립과 서민경제보호를 위하여 원산지 불법 표시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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