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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불법지하수 시설 양성화 추진

2014년 01월 09일(목) 10:38 [설악뉴스]

 

양양군이 불법지하수시설 자신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양양군은 현재 약 1,680여개의 지하수시설이 산재해 있으며 지하수 시설에 대해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양성화를 위해 방치공 양산방지와 청정수자원인 지하수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양양군은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을 위해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1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운영한다.

자진신고기간에 신고를 할 경우 허가시설은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면제 후 양성화 시키며 신고대상은 과태료(500만원 이하)면제 후 양성화를 시킨다.

자진신고는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의 서류를 준비해 상수도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되지만,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방치된 지하수시설이 발견되면 2천만원이하의 벌금, 신고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신고)를 받게 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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