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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12일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

2014년 01월 09일(목) 10:26 [설악뉴스]

 

속초시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오는 1월 12일부터 관내 5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전면 시행에 나선다.

속초시는 지난해 9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관련 조례인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유통기업 상생발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해 11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로 정했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준수해야 할 대상점포는 ▲이마트 속초점 ▲ 속초농협 하나로마트 엑스포점 ▲ 속초농협 하나로마트 중앙시장점 ▲ 굿모닝마트, GS수퍼 속초교동점 ▲ 롯데슈퍼 속초교동점 등 6개 점포다.

그러나 이중 속초농협 하나로마트엑스포점은 연간 총매출액 대비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이상으로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예외규정을 충족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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