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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청사 실내온도 18℃이하 준수

2014년 01월 07일(화) 10:23 [설악뉴스]

 

양양군이 공공부문의 선도적 절전 실천 “에너지절약 실천문화” 정착을 위해 에너지 절약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양양군은 우선 공무원들이 앞장서 청사 난방온도제한(적정실내온도 18℃이하 준수), 개인전열기 사용 금지, 난방기 순차운휴, 옥외경관조명 금지, 자율복장 착용권장, 내복입기, 무릎담요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부군수를 단장으로 겨울철 에너지절약 추진단을 구성 주 1회 이상 개문 난방영업 및 네온사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건물 난방온도 제한 ․공공기관 난방제한 등 동계절약대책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한다.

또 청사 난방은 18℃이하로 유지하고 오전 11시~12시, 17시~19시 1일 2회 청사난방을 중지하는 한편 2월 말일까지 원칙적으로 영업을 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난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는 개문영업을 단속한다.

고완주 양양부군수는 “올해는 그 어느 해 보다도 전력수급 불균형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각 가정 및 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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