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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주거용 위반주택 양성화 추진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진난해 말 기준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2014년 01월 07일(화) 10:15 [설악뉴스]

 

속초시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4년 1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1년간 한시적으로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를 추진한다.

이번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201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연면적 165㎡이하인 단독주택과 연면적 330㎡이하인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주택이 이에 해당된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건축주나 소유자는 1월 17일 ~ 12월 16일 기간 동안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속초시청에 제출하면 된다.

속초시는 제출서류 등을 검토한 후 대상건축물 여부를 판단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용승인 대상건축물 확정 후 최종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계획이다.

한편 양성화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소유 또는 사용승낙을 받은 대지에 건립된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44조(대지 와 도로와의 관계),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일조·화재·구조안전 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주택 규모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하해야 한다.

이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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