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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2014년 01월 06일(월) 10:32 [설악뉴스]

 

속초시, 201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속초시는 1월 6일부터 2월 7일까지 201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공장을 비롯한 주택, 창고, 기숙사 등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의 유통․소비분야의 시설물로 201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현황을 조사하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조사대상은 1,768건으로 시설물의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조사하게 되며, 특히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소유주 변동사항, 사용 및 임대, 휴·폐업 및 개업 등 2013년도 2기분 조사표상의 변동사항과 신규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사용현황 등을 조사하고 용수 사용량은 수도검침부에 의해 조사하게 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이나 자동차에 부과한다.

정부는 이 세원으로 저공해기술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개발비 지원, 환경오염방지 사업비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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