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16 오후 08:06:21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시,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

2013년 05월 27일(월) 10:25 [설악뉴스]

 

속초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에 앞서 오는 6월 말일까지를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병원, 아파트,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 본인 운전용 또는 보호자전용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 본인 운전용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표지를 하였으나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 보호자운전용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등이다.

단속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차량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하여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들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인들의 불만과 민원을 해소하고 장애인들의 전용 주차공간의 확실한 보장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하여 차량 이용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학사,꿈 키우는 보금자리로 안착

속초시,20026 애향장학생 80명 선발

김정중 군수,'민생 최우선' 첫 기자회견

고성군,한반도 평화 공존 토크콘서트 개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전

양양군,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고성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고성군,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추진

수십 년 된 가로수 제거하고 인도 설치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선남 선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