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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

2013년 05월 27일(월) 10:25 [설악뉴스]

 

속초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에 앞서 오는 6월 말일까지를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병원, 아파트,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 본인 운전용 또는 보호자전용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 본인 운전용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표지를 하였으나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 보호자운전용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등이다.

단속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차량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하여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들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인들의 불만과 민원을 해소하고 장애인들의 전용 주차공간의 확실한 보장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하여 차량 이용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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