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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 비치호텔,이상한 장애인 전용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인지, 발렛주차구역인지 구분할 수 없어 장애인에 혼란 줘

2013년 05월 20일(월) 18:41 [설악뉴스]

 

↑↑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발렛주차장 전용으로 표기한 솔비치호텔

ⓒ 설악news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편의증진보장으로 마련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입구에 차단시설이 설치돼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 소재 대명 솔비치 호텔의 경우 전면 주차장에 별도의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으나 장애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유는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을 호텔 측이 발렛 주차장과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솔비치 호텔의 경우 약 10대 주차분의 장애인 주차면을 확보하고 있으나,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들로부터 1만원의 수고비를 받고 대행주차를 하는 발렛주차구역에 함께 있어 장애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호텔입구의 발렛주차요원에게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를 사전에 알리고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단기를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장애인 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나 임산부들이 편하게 주차 할 수 있어야 함에도 오히려 더 불편해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주차장입구 차단시설엔 발렛 전용주차장(valet parking only)로 표기되어 있어 누가 보아도 장애인 주차장과는 거리가 멀다.

이와 관련 솔비치 호텔 측은 “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함으로 오히려 장애인들이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였다”며 앞으로 “장애인 편의를 위해 설명서를 부착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총 주차대수비율 2%를 갖추어야 하며, 또 주차장의 용도대로 사용치 않을 경우 주차장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양양거주 장애인 모씨(53, 남문리)는 “사회적 약자들인 장애인들이 주차구역을 찾지 못해 일반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등 불편으로 인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를 갖지 못했었다”면서 호텔 측을 비난했다.

양양군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그런 사실을 몰랐다”면서 “현장을 확인한 후 위법사항이 있으면,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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