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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민단체, 김강수 의원에 사퇴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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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로 속초시의회 품격 추락시키고 물의 일으켜- 모든 공직사퇴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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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5월 15일(수) 19:01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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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5월 기간제 재계약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속초시의회 김강수 의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단독(판사 이연경) 15일 채용기간 만료를 앞둔 기간제 근로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모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결하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금액도 많지 않는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속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연) 측은 “김강수 시의원의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약자의 편에 서서 시민을 섬기고 심부름꾼이 되겠다며, 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된 선출직 공인으로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 치졸하게 벼룩의 간을 빼먹는 작태는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속초시의회 품격을 추락시키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공개사과 할 것 ▲ 시의원은 물론 협의체 위원장 등의 모든 공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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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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