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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무단방지차량.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2013년 05월 15일(수) 10:30 [설악뉴스]

 

양양군이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불법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무단방치차량 및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양양군은 5월 말까지 무단방치차량 및 승인 없이 구조․장치를 변경한 차량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해 자진 처리를 통보하거나 강제처리키로 했다.

일제정리 및 단속대상 차량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말소등록된 후 운행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등이다.

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점유 또는 제3자에게 점유 이전을 한 자동차, 자동차 종류가 변경되는 등 승인이 금지된 구조․장치를 변경하는 사례, 승인 없이 구조․장치를 변경하거나 이를 알면서 운행하는 사례, 미신고․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중인 이륜자동차 등이다.

양양군은 이번 일제조사 기간에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을 조사한 후 소유자를 찾아내 7일 이내 자진 처리토록 권고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 100만원 범칙금 부과와 함께 견인 후 강제처리 후 통고처분 하는 등 강력히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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