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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산나물.산약초 무단 채취하지 마세요

2013년 05월 14일(화) 10:33 [설악뉴스]

 

양양군이 산나물․산약초 무단 불법 채취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양양군은 봄철을 맞아 산나물, 산약초를 무분별하게 무단 채취하는 행위가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간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 집중단속 및 계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양군은 산림사법경찰관이 포함된 산림수사기동반을 편성해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산나물․산약초․특용수 집단 자생지역 등에서 집중 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산주의 동의 없이 산채, 약초, 녹비, 나무열매, 버섯, 덩굴류 등의 굴․채취행위를 단속하며 특히 봄철을 맞아 산나물 산약초 채취 동호회를 구성해 무단으로 단체 입산해 굴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국․공유림은 관할기관장의 허가 없는 굴․체취행위, 산림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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