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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상수도 체납 특별징수 나서

2013년 05월 14일(화) 10:26 [설악뉴스]

 

양양군이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특별징수에 나선다.

최근 경제사정으로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액 및 고질적인 상수도 요금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위해고 특별 징수반을 구성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양양군에 따르면 현재 상수도 체납액은 1,395건에 227,096천원으로 1,000천원이상 건수도 35건에 이르고 있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양양군은 5월 15일부터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여 6월 13일까지 상수도 사용료 납부 독려 등 징수에 총력 경주하기로 했다.

특별징수대상은 3개월 이상 및 1,000천원 이상 상수도 사용료 체납자로 특별 징수기간 이후에도 미납할 경우 단수 조치 및 압류조치 할 계획이다.

그러나 징수 소멸시효 경과 등 징수 불가능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해 체납액을 일소해 나갈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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