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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수산관련 공직.기업형 비리 특별단속

2013년 05월 08일(수) 10:07 [설악뉴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병로)는 5월부터 9월말까지 153일간 공직․기업형 비리 사범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활동은 새 정부 출범이후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함께 고질적인 권력토착비리 척결을 위한 것으로 속초해경 특별단속반을 편성, 관내 공직사회와 관련기업들에 대한 강도 높은 기획수사로 이루어진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해양ㆍ수산분야 대형국책사업 관련 횡령․배임 등 비리행위와 공무원의 금품ㆍ향응수수, 해양종사자 국고보조금ㆍ보상금 허위수령, 편취, 수산분야 공사 수주 등 이권개입 행위 등이다.

또한 경비함정 및 파ㆍ출장소 요원 등 현장 인력을 총 동원해 범죄첩보 수집에 주력하고, 국민들의 범죄 신고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속초해경관계자는 “어느 누구보다 청렴해야할 공무원의 불법적인 관행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며, “이러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강원 영북지역에서 해양관련분야 수산종묘사업 사기 등으로 8명의 토착비리사범이 적발돼 사법처리 됐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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