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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명예이장제로 주민 손톱 밑 가시 뽑아줘

2013년 05월 05일(일) 10:25 [설악뉴스]

 

양양군의 명예이장제도가 강원도로부터 수범사례로 선정됐다.

명예이장 제도는 양양군이 관내 124개리의 마을을 대상으로 군청 직원 2명을 각 마을별 명예이장과 명예 부이장으로 지정 주민민원을 청취하는 등 주민에 대한 책임과 봉사행정 일환으로 도입한 시책이다.

양양군은 명예이장제 도입후 명예이장과 부이장으로 지정된 직원들이 매주 1회씩 마을을 방문 주민들의 여론과 애로․건의사항을 취합정리한 후 부서별로 해결방안을 찾아 주민들의 손톱 밑 가시를 뽑아주고 있다.

양양군은 명예이장제를 통해 2011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마을별로 618건의 애로건의사항을 접수하여 이 중 245건은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31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

또 타 기관 이관 9건, 현행 법령에 의해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이 5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즉시 시정이 가능한 가로등 보수, 쓰레기 처리 등 생활민원의 경우에는 현장접수를 통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행정에서 추진하는 각종 추진사업의 궁금증 해소 및 사업과 연관된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효율성도 높여나가고 있다.

실제로 현북면 법수치리의 경우 야생조수 포획허가 금지구역임에도 불구, 야생조수 포획을 위해 종종 포수들이 방문한다는 여론에 따라 이 지역에 홍보물 부착과 순찰을 강화했다.

또 강현면 물치리에서는 기존 사용하던 폐품 적치장의 이전에 따른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여론에 따라 군이 나서 부지를 임대해 주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도 했다.

양양군은 앞으로 마을 숙원사업 등의 현안위주 건의는 지양하고 국․도․군정 시책 홍보와 함께 단위사업부터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까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중점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정상철 양양군수는 “행정의 존재이유는 위민이며, 다른 무엇도 이보다 앞설 수는 없는 만큼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찾아내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주민들을 위한 각종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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