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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사업용 차 디지털운행기록장비 지원

2013년 05월 03일(금) 09:53 [설악뉴스]

 

속초시는 사업용 자동차의 과속‧난폭운전 등의 운행행태 개선을 위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대상은 버스와 택시, 화물자동차, 특수여객 자동차 등 사업용 자동차로 지난 2010년 6월 29일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사업용자동차의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 되었다.

다만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경ㆍ소형 특수자동차, 구난형ㆍ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와 여객자동차 중 2002년 6월 30일 이전 등록차량은 장착대상에서 제외된다.

속초시는 지난 2월부터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 차량 1대당 1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4월 30일 현재 장착대상 919대중 261대가 신청하여 보조금 26,100천원을 지급하였다.

장착비용 신청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후 제작업체에서 발급하는 부착확인서, 부착사진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해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속초시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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