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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세관, 자동차 밀수출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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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79대, 시가 16억원 상당 밀수출-혐의가 있는 10여개 업체로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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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4월 30일(화) 20:45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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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세관(세관장 남종우)은 차량 79대, 시가 16억원 상당을 밀수출한 모 업체대표와 직원을 관세법 위반 및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입건해 고발·송치하고, 선적하려던 차량4대를 압수했다.
또 러시아인 송금업자 K씨 외국환거래법 위반(약 177억원 상당 불법 외국환업무 영위)혐의로 입건·송치했다.
피의자들이 밀수출한 중고자동차는 대부분 2년 이내의 신차로 정선카지노 등지에서 도박자금 또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자동차를 담보로 고리의 사채를 빌려주는 무등록 대부업자 등을 통해 구매한 것으로 들어 났다.
이들 무등록 대부업자들은 사실상 제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 또는 도박자금이 필요한 자들에게 법정이자율 보다 훨씬 높은 연 120%이상의 고리로 자동차 담보대출을 해주고 차주로부터 차량 및 운행 포기각서를 받는 등 불법추심을 통해 담보물인 중고자동차를 밀수출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구매한 차량이 대부분 캐피탈업체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정상 수출이 불가능하지만, 세관에 폐차에 가까운 자동차를 수출신고 후, 수출신고필증을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 모델, 차대번호, 가격 등을 위·변조하여 선적대행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밀수출된 자동차판매대금은 한국과 러시아간 불법송금업자인 속칭 환치기업자를 이용해 차명계좌로 받아 범죄수익을 은닉 및 세원노출을 피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이들이 공문서 위조 등을 통한 중고자동차 밀수출 원인은 무등록 대부업자를 통해 근저당이 설정된 차량은 정상적인 시중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기 때문에 대부업자는 담보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밀수출 업자는 높은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속초세관은 현재 유사한 수법으로 중고차를 밀수출한 혐의가 있는 10여개 업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선박회사, 화물관리회사 등과 업무협조를 통해 속초항을 통해 수출되는 중고차량에 대해 선사 제출 자료의 사전검증 및 적재 중고차량에 대한 검사를 강화했다.
속초세관은 앞으로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 국세청은 물론 국정원, 검·경 등 수사기관 등과도 협조하여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중고차 밀수출이 뿌리 뽑힐 때까지 단속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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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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