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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2013년 04월 26일(금) 11:11 [설악뉴스]

 

속초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도로교통 안전을 방해하는 각종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오는 5월 10일까지 일제정비 한다.

속초시는 시(市) 도시디자인과 직원 4명으로 정비반을 편성해 관내 주요 가로변, 상가밀집지역, 관광지, 터미널, 교량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일제정비 대상은 주요도로변에 난립하고 있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벽보, 전단지 등과 미풍양속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음란․퇴폐적인 광고물 등이다.

또 속초시는‘옥외광고물이 도시환경을 바꿉니다’라는 홍보물을 제작해 사전 홍보계도를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해 민원마찰을 최소화할 방침인 가운데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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