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04 오전 10:25:47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시,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2013년 04월 26일(금) 11:11 [설악뉴스]

 

속초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도로교통 안전을 방해하는 각종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오는 5월 10일까지 일제정비 한다.

속초시는 시(市) 도시디자인과 직원 4명으로 정비반을 편성해 관내 주요 가로변, 상가밀집지역, 관광지, 터미널, 교량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일제정비 대상은 주요도로변에 난립하고 있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벽보, 전단지 등과 미풍양속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음란․퇴폐적인 광고물 등이다.

또 속초시는‘옥외광고물이 도시환경을 바꿉니다’라는 홍보물을 제작해 사전 홍보계도를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해 민원마찰을 최소화할 방침인 가운데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오세만.박광수 의원 16일 국민의 힘 탈당

양양군 선거구도 확정 여야 공천 마무리

양양군,올 해 1회 추경 4,553억 원 확정

양양군,인구지구 농업 기반 확 바꾼다

봄 나물 가득한 양양전통시장 열기 후끈

양양군, 장난감도서관 4월30일 개관

속초시, 소상공인 실전형 마케팅 교육 추진

물치항 수산물 판매장 연내 준공 예정

양양군, 민선10기 군정 이양 사업 점검

양양군, 어린이날 송이공원서 대규모 체험행사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