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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포상제 도입

2013년 04월 22일(월) 12:06 [설악뉴스]

 

속초시는 4월 19일부터 5월 10일까지 속초시 관내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 6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최근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와 4.1 부동산정책 발표 등 부동산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점검사항은 중개사무소의 게시물 게시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 자격증·등록증 대여와 무등록 중개업자 중개행위 여부, 업무정지 등과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 준법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 한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대여하거나 받아 중개행위를 하는 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행위에 대하여 속초시청이나 경찰서에 신고․고발하여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이 있는 경우 1건당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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