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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2013년 04월 16일(화) 09:55 [설악뉴스]

 

양양군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양양군은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1개월간 국도7호, 44호, 56호, 59호 및 주요 도로변, 해변 및 자전거길 관광유원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금지광고물 제한지역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중점 정비대상 광고물로는 새정부 출범 등 사회적분위기에 편승된 각종 불법 유동광고물,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 등이 쓰인 청소년 유해광고물, 주요도로변 산재 불법광고물(농산물 판매, 해변 관련 홍보, 기타 업소홍보용 광고물), 자전거 길 및 도로변 불법광고물,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입간판 등이다.

불벌광고물 정비단속을 위하여 부군수를 총괄로 정비․단속반을 편성하여 본청은 경제도시과장을 반장으로 4명의 단속반과 6개읍․면은 읍면장을 반장으로 18명의 단속반, 또한 양양군광고협회에서는 각 광고업체 대표가 주축이 되어 주요도로변, 관광지, 마을단위 관광지에 대하여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순찰활동을 통하여 철거대상 광고물은 즉시 철거하고 행정계도 및 불법 입간판 등은 즉시 제거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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