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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외국인 절도범 격투 끝에 검거

지난 13일 스킨스쿠버 수산물 채취하다 검거되는 등 수산 절도범 늘어

2013년 04월 15일(월) 12:01 [설악뉴스]

 

외국인(중국인) 선원 2명이 특수절도혐의로 15일 검거됐다.

속초해양경찰(서장 김병로)는 외국인 2명이 15일 조업을 마치고 입항한 선박에서 어획물을 절취한 후 도주하다 출동한 경찰과 격투 끝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5일 새벽5시경 속초항에 정박 중인 D호(78톤, 근해통발)에 침입해 어창에 보관중이던 붉은대게 35kg, 골뱅이 20kg, 시가 약 150만원 상당을 절취하고 도주하는 것을 격투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어창 자물쇠 절단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속절단기를 휘두르며 경찰에 강하게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같은 업종(근해통발)에 승선중인 외국인 선원으로 여죄가 더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 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엔 스킨스쿠버 활동 중 멍게, 해삼 등 수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이모씨(52세, 경기도 성남시 거주)를 검거됐다.

해경에 검거된 이 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경 속초시 장사항 북방파제 동방 3~4마일 해상에서 산소 호흡기가 부착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 멍게, 해삼 등 약 20kg 상당의 수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속초해경은 지난 2월에 이어 최근 스킨스쿠버 불법 수산물 채취가 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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