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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4월15일부터 금연구역 고시

2013년 04월 15일(월) 11:13 [설악뉴스]

 

양양군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내 30개소에 대해 15일 금역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양양군 관내에는 국보 1점과 보물 9점, 사적 2개소, 명승 2개소, 천연기념물과 강원도 유형문화재, 문화재 자료 등 모두 30개소가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 중 가장 넓은 면적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으로 서면 오색리와 둔전리, 물갑리 일원 34.4㎢이다.

또 천연기념물 229호로 지정된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인 포매리 일원 262,276㎡, 진전사지 9,423㎡와 보물 4점이 산재한 서면 서림리 일원 9,096㎡ 등 지정면적 내 주거지역(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양양군은 오는 28일까지 열람기간을 거친 후 위반자에 대해서 문화재 보호법 제103조에 따라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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