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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전국최초 바닷가 위험경보제 도입

2013년 04월 11일(목) 11:08 [설악뉴스]

 

ⓒ 설악news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병로)는 오늘부터 올 12월까지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연안해역에 발생하는 너울성 파도의 위험을 알리는 위험경보제를 시범운영한다.

위험경보제는 2013년『해양사고 30% 줄이기』대책 일환으로 봄부터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파제 및 갯바위 주변 너울성파도로 인한 관광객 안전사고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속초해경이 처음 도입하는 알림서비스이다.

위험 경보제는 기상청 정보와 해양경찰 파․출장소 현장 근무자의 판단을 토대로 총 2단계로 나누어진다.

“경계”는 너울성 연안파고 높이가 2~3m 이고, 방파제 갯바위에 간헐적으로 월파 되었을 경우 발령 하며, 이때 파출장소 근무 경찰관들은 현장 순찰 및 예방 순찰 활동을 통해 관광객 안전 계도활동을 펼친다.

“심각”은 너울성 연안파도 높이가 3~4m 이고, 방파제 갯바위에 월파가 지속적으로 발생 하였을 경우 발령하며, 이때는 방파제, 갯바위 출입객을 전면 통제하며, 위험개소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위험경보 발령시마다 방파제 및 갯바위 주변 대공경보 방송을 실시하며 파․출장소 인근 LED 전광판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동해안 영북지역에서는 2009년부터 2012년 4년간 방파제․갯바위 사고로 총 6명이 사망했으며 그 중 절반이 월파로 인한 사망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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