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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체납 징수 팔 걷어붙인다

2013년 04월 10일(수) 10:40 [설악뉴스]

 

양양군은 건전재정 운영과 공평과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조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양양군에 따르면 2012년 세외수입 징수율(군분)은 75.3%로이며 2012년 미납액은 1,507,249천원으로 2011년보다 다소 증가하여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정기운영(연 3회)하여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상반기(4~5월)에는 과년도 체납액 집중분석 및 정리, 하반기(10~11월)에는 현년도 체납액 집중정리, 년도폐쇄기(‘14. 1~2월)에는 회계연도 폐쇄기까지 집중정리로 이월체납액을 최소하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할 계획이다.

양양군은 연중 징수 목표액을 설정하여 각 실과소별 현년도 분 90%이상, 지난 연도 분 30%이상 징수할 수 있도록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 별 추진하던 체납액 징수 업무 형태에서 탈피, 실과소별 합동 징수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위해 세무회계과장을 총괄로 징수 전담반을 편성 월 1회 추진사항 및 징수대책 점검을 실시하고 독촉 납기 2개월 이상 경과한 체납자는 재산조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납기 3개월 이상 경과한 체납자는 부동산 등 재산압류 및 공매추진, 과태료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선 감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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