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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불법구조 변경 자동차 단속

2013년 04월 04일(목) 10:35 [설악뉴스]

 

양양군은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및 무등록운행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양양군은 4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군청․경찰서, 교통안전공단에 합동으로 am등록 및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안전기준위반 등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불법구조 변경단속내용은 말소등록된 후 운행중이거나 번호판을 위․변조하여 부착한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와 이전등록 절차를 걸치지 않고 무단점유 또는 제3자에게 점유이전을 한 자동차로 일명 대포차 등이다.

또 번호판 훼손 및 임의로 가힌 차량, 밴형 화물자동차의 격벽제거․불법HID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를 사용하는 차량․소음기 불법구조변경차량․자동차에 철재 범퍼가드 불법장착한 차량 등을 일제히 단속한다.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며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관련 정비업소도 추적조사할 계획이며 타 시군 위반차량은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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