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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유해수산물 근절 특별 단속

2013년 04월 01일(월) 14:13 [설악뉴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병로)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4월 1일부터 유해수산물 근절대책 본부를 설립해 유해수산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유해화학물질 등을 이용하여 수산물을 가공․유통하는 자, 식품위생법 상 표시기준 위반 사범 등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관내 수산식품 가공․유통업자의 불법행위 집중단속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속초해경은 유해수산 식품을 가공․유통하는 것을 신고하는 경우 위원회를 거쳐 최대 100 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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