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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동 재개발사업 2014년부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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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설악산국립공원에서 해제된 4.833㎢ 도시기본계획 변경 신청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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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3월 31일(일) 11:13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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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속초시에서 입안한 내용과 같이 심의 완료됨에 따라 공원 해제 지역에 대한 각종 개발 사업이 탈력을 붙을 전망이다.
속초시가 지난 2011년 1월 설악산국립공원에서 해제된 4.833㎢ 지역에 대한 도시지역 편입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림청,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신청에 대해 강원도가 지난 29일 최종 승인했다.
이번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용도지역을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결정하고 세부적으로는 설악동 B,C지구를 상업지역으로, D․E․F지구를 자연녹지지역으로, 기존 밀집마을지구인 설악동마을과 상도문마을, 장재터마을은 주거지역으로, 기타 농경지 및 하천을 보전녹지지역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심의되었다.
또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D․E․F지구에 대한 유원지 결정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어려웠던 설악동 일대가 상업지역에 대거 포함되고, 일부 지역은 일반주거, 자연녹지지역(유원지) 등으로 세분화해 결정했다.
현재 2~3층에 머물고 있는 건물을 지역에 따라 상업지역은 7층, 그 밖의 지역은 4층 등으로 층고제한이 현재보다 대폭 완화되고, 다양한 상업시설 도입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이 완화되는 등 설악동 일원을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특히 설악동집단시설지구 재정비사업이 국토해양부로부터「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에 포함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음으로 4월초 완료예정인「특정지역개발 실시계획용역」결과를 강원도의 승인절차를 남겨뒀다.
강원도의 승인 절차가 마무리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의 2013년도 수정계획에 설악동집단시설지구 재정비사업계획을 포함시켜 국․도비를‘14년도부터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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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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