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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구조하다 숨진 소방관 국립현충원 안장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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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구조하다 숨진 119대원 인명구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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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3월 30일(토) 11:10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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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7월27일 고양이를 구조하다 숨진 속초소방서 고 김종현 소방교가 끝내 국립현충원 안장이 어렵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29일 전 속초소방서 고 김종현 소방교 측이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국립묘지법상의 당연안장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 이유로 고양이 구조 활동을 하다 순직했다손 치더라도 국립묘지 법에 명시한 당연안장 조항으로 규정하는 인명 구조·구급 업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1년 7월 27일 고양이를 구조하다 건물에서 추락해 순직한 고 김종현 소방교에 대한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신청이 거부되자 유족 측이 서울행정법원에 국가보훈처 및 국립대전현충원을 상대로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서울행정법원은 그러나 김종현 소방교가 순직군경으로 등록됐다는 이유로 국가보훈처가 안장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며 유족 측이 제기한 주장은 받아들여 국가보훈처 안장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라고 판결했다.
고 김종현 소방교 측은 지난 2012년 7월 17일 현충원의 당연 안장과 관련된 부분은 국립묘지관리소에 위임되어 무효이고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통한 안장 부분은 순직공무원이 아니란 이유로 기각하는 재결을 받아 8월 9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재 안장신청을 하였지만 8월 19일 거부되어 9월 20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유족 측이 신청한 김 소방교에 대한 순직공무원 안장심의에 대해 김 소방교는 개정된 국가유공자법상 이미 순직군경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순직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011년1월 22일 고드름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순직한 소방공무원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사례로 보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개정된 국가유공자 법에서 순직군경에 소방공무원 조항을 추가한 것은 국가유공자로서의 법률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심의안장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개정 유공자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결했다.
속초소방서는 소방공무원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양이구조라는 이유만으로 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한다는 것은 전체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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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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