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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産 조개류 불법 반입한 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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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40억 상당 송장 위조 속초소재 L무역 둥 3개 업체 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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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3월 26일(화) 10:54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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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속초해경은 선하증권과 송장 등 수입통관에 필요한 문서를 위조해 북한산 수산물을 불법 수입한 업체 대표를 검거했다 | ⓒ 설악news | |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병로)는 북한산 조개류 국내 반입을 위해 선하증권과 송장 등 수입통관에 필요한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속초시 소재 L 무역업체 대표 장모씨(57) 등 3개 업체 5명을 검거, 조사 중에 있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이 들 업체는 지난 2009년 북한에 가리비 양식 틀 및 로프 등 어구 시설물 설치와 함께 북한산 송이 수입을 위해 선불금으로 약 110만불(통일부 집계)을 투자했었다.
지난 2010년 5. 24조치로 손실될 위기에 놓이자 북한産 수산물(가리비, 조개 등)로 대체 회수한다는 명목아래 2012년 6월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 흥남, 원산항에서 북한산 조개류를 반입해 왔었다.
그러나 속초해경은 이들 업체들이 선불금에 대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실제 반출된 양과 가격을 허위로 기재 하는 등 선하증권과 송장 내용을 위조한 것으로 혐의를 두고 있다.
특히 북한과의 특수한 사정상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하다는 점을 악용, 북한에서 발행한 선하증권과 송장을 은폐하고, 북한산 수산물 운반선박의 직인이 날인된 백지용지를 프린터기에 넣어 수량․가격을 축소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2년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속초해경은 현재까지 이들 업체가 문서위조 및 허위 신고를 통해 국내로 들여온 북한산 조개는 약 1,100여톤(시가 약 40여억원 상당)으로 기존 신고 물량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 실제 반입된 양은 초과되었을 것으로 보고 불법 반입 및 공범 여부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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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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