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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 지자체와 합동 소나무 이동 합동 단속

2013년 09월 27일(금) 10:07 [설악뉴스]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택암)는 관내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양양군청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방문단속 및 주요 국도변에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반은 국유림관리소 및 군청 산림보호담당자와 산림병해충예찰단원으로 편성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굴취허가 신청지를 방문하여 지도․점검하고, 하조대 과적단속초소 및 주요국도변에서 조경수․분재․굴취목․원목 등 소나무류 이동을 단속한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단속은 산림청과 지자체합동으로 실시해 보다 효율적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가운데 앞으로 청정 소나무림을 지키기 위해 연중 공동대응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이동시에는 ‘검인 및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를 반드시 발급 받아줄 것”을 당부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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