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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근무시간 선택하는 유연근무제 확대

2013년 09월 16일(월) 10:51 [설악뉴스]

 

양양군이 육아와 자기계발 등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유연근무제 활성화에 적극 추진한다.

유연근무제는 지난 2010년 공공기관 유연근무제를 시범도입 한 후, 지난해부터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유연근무제는 주40 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 근무와, 주40 시간을 근무하되 출퇴근·근무시간·근무일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탄력근무제, 특정한 근무 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근무하는 원격근무제 등이다.

양양군은 유연근무제로 인해 행정서비스의 소홀이나 근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중점 관리하는 한편, 유연근무 실시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차 출퇴근형제를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특히 시차 출퇴근 형은 1일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출근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 오전7~10:시까지 30분 단위로 출근시간을 정할 수 있다.

양양군은 현재 80여명의 직원들이 시차 출퇴근형제를 신청해 활용하고 있으며, 맞벌이나 육아 등으로 아침시간이 부족한 젊은 층들이 대부분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각종 회의행사 및 공동업무 등은 핵심근무시간대(10시 오후4시)를 활용해 업무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업무대행체제 확립을 통해 업무공백 방지와 비상연락망을 상시 정비하여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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