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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제정

2013년 09월 15일(일) 10:22 [설악뉴스]

 

양양군은 양양군의회가 의원발의 한 ‘양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의 조성과 간접흡연에 따른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및 금연구역 표시, 흡연장소의 설치 및 금연교육 등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금연구역의 지정은 도시공원, 학교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 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등에 대해 군수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역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사항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계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 내에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한 흡연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군민의 금연을 위해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클리닉을 설치해 금연상담 및 교육, 금연보조제, 홍보물 제공 등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또 금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되,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군민이나 단체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도록 명문했다.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금연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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