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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경찰서, 금은방 강도미수범 20분만에 검거

2013년 09월 13일(금) 14:05 [설악뉴스]

 

속초경찰서(총경,최승열)는 추석 방범령이 내린 진 대낮에 금은방을 털려고 한 2인조 강도미수범을 검거했다.

속초경찰에서 따르면 13일 오전 10시59분경 속초시 조양동 대성당 금은방에 들어가 숫돌로 업주의 머리를 가격한 후 귀금속을 강탈하려다 도주했다.

범인들은 도주하면서 검거하려던 시민들은 흉기로 위협 가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날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이 모(31, 특수절도 2범.인천시 서구 서달로)와 황모(32,특수절도 등 12범.인천시 서구 봉도대로) 영장이 신청됐다.

범인들은 13일10시59분경 속초시 조양동 1410-18소재 대성당 금은방에 흉기와 숫돌을 들고 침입, 업주 유향란(52, 여, 청호동 613)의 머리를 숫돌로 가격하고 금품을 강취하려다 업주가 강력하게 저항하자 도주했다.

경찰은 112신고 접수, 경찰서장, 수사과장, 강력3개팀, 지구대장 등이 현장에 긴급 출동해 범인검거를 지휘하는 한편 전 관내 긴급배치, 수색을 실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해 사건발생 20여분 만에 범인을 검거했다.

특히 시민 손○○씨는 이들의 범죄행위를 직감하고 도주하는 범인들을 가로막고 격투를 벌리면서 이들의 도주를 최대한 막았다.

도주한 범인들은 속초시 청호동 444-8청소년문화의집 화장실이 숨어있다 11시11분경 출동한 속초경찰서 경감 박노규, 경사 김귀만, 경위 권경철에 검거됐다.

경찰은 검거한 범인들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이날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을 추격한 시민과 112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지난 7일 양양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도 드러나 범죄행위가 추가됐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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