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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13년 09월 13일(금) 10:11 [설악뉴스]

 

속초시는 201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1,316건에 4억4000만원을 고지한다.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분 9,858건에 2억4500만원과 시설물분 1,458건에 1억9500만원으로 부과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주택을 제외한 유통ㆍ소비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모든 건축물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국세로 지방자치단체가 위임을 받아 부과 고지한 후 징수한 세금의 약 9%를 정부로 부터 지원 받는다.

납부의무자는 건축물의 경우 부과기준일 2013년 6월 30일 현재 당해 시설물 최종 소유자이며, 자동차는 201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중의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납기일이 지나면 부과금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ㆍ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ㆍ융자와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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