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16 오후 08:06:21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시, 재산세 전년대비 2.6% 증가

2013년 09월 12일(목) 10:41 [설악뉴스]

 

속초시는 2013년 6월 1일 현재 속초시에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2기분 주택)를 부과 고지했다.

부과되는 재산세액은 전년대비 2.6% 증가한 55억4천만 원 가량으로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그 중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에 비해 평균 1.0% 상승함으로써 5천만원 가량 소폭 증가하였으며,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가격이 6.2%, 개별주택가격이 0.3% 상승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2천만원 가량이 증가하였다.

이번 9월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상가 등의 부속토지와 나대지, 전, 답, 임야 등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올해도 위택스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납부, 텔레뱅킹납부 뿐만 아니라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전국은행 ATM/CD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 시책을 확대하였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학사,꿈 키우는 보금자리로 안착

속초시,20026 애향장학생 80명 선발

김정중 군수,'민생 최우선' 첫 기자회견

고성군,한반도 평화 공존 토크콘서트 개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전

양양군,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고성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고성군,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추진

수십 년 된 가로수 제거하고 인도 설치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선남 선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