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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재산세 전년대비 2.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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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9월 12일(목) 10:41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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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2013년 6월 1일 현재 속초시에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2기분 주택)를 부과 고지했다.
부과되는 재산세액은 전년대비 2.6% 증가한 55억4천만 원 가량으로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그 중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에 비해 평균 1.0% 상승함으로써 5천만원 가량 소폭 증가하였으며,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가격이 6.2%, 개별주택가격이 0.3% 상승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2천만원 가량이 증가하였다.
이번 9월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상가 등의 부속토지와 나대지, 전, 답, 임야 등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올해도 위택스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납부, 텔레뱅킹납부 뿐만 아니라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전국은행 ATM/CD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 시책을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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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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