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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한시적 공유토지분활 신청 받아

2015년 5월 22일까지 2인 이상 공동소유 토지 개인별로 분할할 수 있도록

2013년 09월 11일(수) 10:36 [설악뉴스]

 

양양군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 시행됨에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받는다.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 법은 토지의 소유권이 여러 사람 명의(2인 이상 공동소유)로 되어 있어 개개인의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여러 가지 법적규제로 분할을 할 수 없었던 토지를 개인별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분할이 가능한 대상 토지는 공유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 등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신청하면 된다.

또 공유토지를 분할함에 있어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한시법으로 시행기간 내 적용대상 토지를 전량 정리 할 계획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에 의한 공유 토지를 분할함으로써 개인별로 필지를 소유하게 되어 보다 편리하게 토지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게된다.

그러나 이의신청 또는 소송 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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